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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만화에 “국회의원 보좌관 청탁은 처벌대상”…秋 저격?

국회의원 보좌관, 국방부 국장에게 병사 보직변경 부탁

“작년에 50회분 만화 제작, 게재 시기 우연히 겹친 것”

국방일보 16일자에 실린 ‘국방청렴툰’. /국방일보 캡처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일보 16일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연상하게 하는 만화가 실려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제공한 ‘국방청렴툰’이라는 이 만화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한 병사의 보직변경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화에서 한 국회의원의 B 보좌관은 국방부 소속 A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OO사단 수색대에서 복무 중인 C 일병을 행정병으로 부탁드린다”며 보직변경을 요구했다. 이 내용은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에게 전달된다. 대대장은 전화를 받은 후 C 일병을 행정병에 배치했다.

이어 이 만화는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며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도 명시했다. 만화에 따르면 A 국장과 B 보좌관, 사단장과 연대장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이다.



청탁을 받고 C 일병 보직을 행정병으로 바꾼 대대장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한 공직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C 일병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국방일보는 ‘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및 부서(기관)는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에서는 “만화 내용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에 총 50회분으로 사례집을 미리 제작해 놓고 이를 순서대로 내보내는데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이라며 “만화는 장병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로 특정 사건과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 서모씨의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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