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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12평 임대아파트’서 벗어난다

대구시의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28년 거주 임대아파트서 시내 희움역사관 인근 이사 예정

지난달 14일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30년 가까이 살았던 대구 달서구의 12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시내의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대구시의회가 18일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할머니가 대구의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여서 사실상 이 할머니를 위한 조례인 셈이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대구시는 이를 근거로 이 할머니에게 새집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지난 1993년 건립된 대구 달서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39.6㎡(12평)에 28년째 살고 있다. 방 하나에 거실 뿐이어서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와 같이 지내기에 비좁다. 특히 일본에서 방문객이 찾아올 경우 함께 숙식해야 할 때도 있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대구 중구 희움역사관과 가까운 곳으로 거처를 옮기길 원한다. 이 할머니는 최근에도 “한일 양국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수요집회 방식도 한일 교류 형식으로 바꾸기로 정의기억연대와 협의 중”이라며 “희움역사관 인근에 살아야 활동하기 좋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희움역사관 인근에 방 3개와 거실이 딸린 아파트를 전·월세로 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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