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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프로포폴' 제보자에 징역 2년6개월 구형…공동공갈 혐의

선고는 내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 /연합뉴스




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8)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범 A씨 얘기로 혹해서 범행을 한 점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6~7월 A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이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과 만나 ‘내가 신모씨 남자친구며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다’, ‘검찰에서 추가 증거를 원하고 있는데, 제출하지 않을 테니 고가에 프로포폴을 매수하라’면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범 A씨는 도주 중으로, 검거되지 않았다.



김씨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인물이다. 김씨는 이 전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지인이라며 권익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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