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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벌칙도 없어 안지켜도 그만…대학등록금 감면법 반쪽 성과

입법했지만 실효성 낮아 여야 생색내기 수준

교육계 "학생이 알아서 학교와 협상하라는 것"

수업시수 감소등의 구체적 기준도 불명확

교육부, 등심위 의결방식 등 규정해 보완키로

감면 못할 '특별 사정'도 시행규칙에 담을듯

법에 처벌규정 없어 실행 담보하기엔 한계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1호 법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등록금 감면입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었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지난 24일 통과시켰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성과에 그쳐 교육당국의 후속 보완 작업을 예고하고 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교육부령) 개정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여야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등록금 감면을 강제화하지 않고 학교와 학생간 자율협상에 맡기는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라도 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표심을 의식해 법안을 신속처리한 것처럼 생생은 냈지만 결과적으로 속 빈 강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게 교육계 실무자들의 지적이다. 한 교육현장 실무자는 “이번 법은 결국 ‘재난시 대학등록금을 돌려줄지 말지는 학생측 대표가 등심위에서 학교측과 알아서 협상하라’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등록금 환급 구속력 없는 조항이라면 굳이 무엇하러 법을 고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정 법은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다’고 대략적인 요건은 정했다. 다만 대학의 또 다른 실무자는 “수업시수 감소나 실험·실습 제한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일 경우에 적용할지 정량적이거나 정성적 기준이 없으면 등심위에서 등록금면제 요건인지 아닌지를 놓고 협상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격수업도 정상적인 수업시수로 산정할 것인지 불명확하고, 재난시 등록금감면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가 신설되지 않아 재정이 어려운 대학은 등록금감면 요건을 보수적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등심위를 통해서라도 원활한 등록금 감면협상이 이뤄지도록 시행규칙을 손 볼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등심위의 운영시 논의방식 등은 (법률이 아닌) 학교별 학칙에 맡겨왔는데 앞으로 의결정족수를 비롯해 등심위 운영상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따라야 할 부분은 교육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개정 고등교육법은 등심위의 각 구성단위(학교측 위원, 학생측 위원, 외부전문가 위원)가 전체위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해 학교측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견제했지만 중립지대에 있어야 할 외부전문가 위원선임은 학교와 학생간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해 여전히 학교 측이 협의를 요식적으로 한 뒤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전문가로 선임할 여지를 남겼다”며 “시행규칙에선 이런 부작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정 고등교육법상 등심위의 등록금 감면결정을 학교가 최대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감면결정을 않을 경우 벌칙을 줄 근거조항이 개정 법에 없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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