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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에 檢, 사형 구형

한씨가 숨진 채 발견된 등산로 입구/연합뉴스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3)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씨는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며 분노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반면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치료감호를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



검사는 이씨에 대해 한차례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 ‘정상’으로 나와 심신미약 감경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도권에 사는 한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등산하고자 이곳을 찾았으나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남았고,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이씨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뚜렷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다.

앞서 피해자 가족은 이씨에게 최대한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해 왔다.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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