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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라는 증거 부족"…박범계, '달님 영창' 김소연에 명예훼손 손배 패소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6·13 지방선거 기간 중 불법 공천자금 및 특별당비 등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이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최근에는 ‘달님 영창으로’라고 적힌 추석 현수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6일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일부 원고(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피고(김소연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의원이)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자 형사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의 명예훼손 주장에는 증거가 없는 반면,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등에 대한 김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현역의원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문제제기는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특별당비 1억원 요구가 박 의원 당 대표 출마와 관계 있다’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현역 의원인 원고한테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모욕이나 인신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김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박 의원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소송도 기각됐다.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지법 민사 11단독 문보경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 선고 후 해주신 소중한 말씀도 깊이 새긴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치열했던 22개월 소송 기간에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대리하는 박범계 상대로 혼자 직접 증인신문 전부 치르고, 시의원과 변호사 업무 병행하는 워킹맘으로 바쁜 중에 서면도 매번 정성껏 써서 내면서 매번 화가 나고 스트레스도 심했다”며 “이제 와 밝히지만, 이 기간 중 제가 유일하게 위안 받은 부분이 있다면, 훌륭한 재판장님에게 공정하게 재판 받고 있다는 신뢰와 확신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가 재판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명한다고 하여 혹여 정치적 피해를 입으실까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은 아직 법관다운 법관, 검사다운 검사 등 법조인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께 알리고 싶은 욕심이 앞선다”며 “혹시라도 박범계나 채계순이 항소할 경우, 저는 또 대한민국 법원을 믿고 치열하게 열심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추석 기간 동안 지역구에 게시한 현수막. /페이스북 캡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의원의 전 비서관으로부터 불법선거 자금을 요구받았고, 박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2019년 11월28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박 의원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고, 김 위원장은 12월12일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반발했지만,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김 시의원이 부적절한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성희롱 발언 등 잘못된 사실을 공표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위원장을 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앙당 윤리심판원 역시 지난해 12월30일 시당의 제명 처분이 타당하다며 김 위원장을 제명했다. 이후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김 위원장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과 김 위원장은 악연은 최근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 문구로 재점화했다. 해당 현수막이 논란을 일으키자 김 위원장의 SNS 메시지 등에는 여당 지지자들의 막말이 쏟아졌고, 김 위원장은 “사과할 마음 없다. 피해 망상에 젖어 상상력 뇌피셜에 쩔은 반지성주의자들의 자기 맘대로 해석에 오히려 고소를 할까 생각 중”이라며 이들을 협박 및 강요미수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논평에서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속담이 있다”며 “잔망스런 비유와 조롱이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채질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은 여당 소속에 앞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다. 금도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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