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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대희 사건 원장, 무면허 의료행위로도 기소하라"

유족의 재정신청 일부 인용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경제DB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윤성근·김종우·황승태 부장판사)는 권씨의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검찰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장모(51)씨와 동료 의사 신모(31)씨, 간호조무사 전모(26)씨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장씨와 신씨가 2016년 9월8일 권씨를 수술하면서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 짓고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소속 의사의 마취 기록지 거짓 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만 적용해 기소했고,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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