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의 로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 4명도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기 의원은 “김 전 회장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6월 압수수색 당시 청와대와 민주당 등 범여권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거론된 옵티머스 내부의 대책 문건을 확보했다. 고문을 맡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수도권의 한 광역자치단체장을 만나 사업을 문의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으나 양측은 만난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권력형 ‘펀드게이트’ 의혹의 일각이 드러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검찰의 향후 수사가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로 친정부 검사로 물갈이된 검찰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옵티머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로비 의혹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개월 동안 미적거렸다. 서울남부지검도 라임펀드 의혹에 여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뒤늦게 의원 소환에 나섰다.
검찰청법 제4조 2항에는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이 이번 의혹을 유야무야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문건 등에 대한 의혹이 거론됐는데도 이를 덮어버린다면 검찰의 존재의미가 부정된다. 나중에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검찰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가 외쳐온 ‘검찰 개혁’과 ‘부패 청산’은 거짓 구호가 돼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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