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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진도 마로해역 김 양식어민 갈등 일단락

양측 어민들 9일 잠정 합의…판결 전까지 해남 어민들 어업권 행사

전남 해남·진도 어민 마로해역 확약서 작성 /사진=연합뉴스




40여 년간 이어온 전남 해남과 진도 어민들의 ‘마로해역(만호해역) 김양식장’ 분쟁이 일단락됐다.

양측 어민들이 전국 최대 규모의 김 양식장을 놓고 ‘서로 물러나지 않겠다’며 어선 수백척씩을 동원, 해상 충돌 직전까지 갔지만 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잠정 합의했다.

12일 해남군과 어민들에 따르면 해남과 진도 어민대표 등은 지난 9일 현재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어업권 행사 관련 조정 결과와 상관없이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을 따르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협의확약서 작성에는 김성주 해남군수협조합장, 박성진 해남어업인 대표와 김기영 진도군수협 조합장, 엄절용·용정완 진도어업인 대표가 참석했다.

양동일 전남도 수산자원과 어업지도팀장, 전창우 해남군 해양수산과장이 함께했다.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는 마로해역에 대한 어업행사권은 해남군 어민들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확약서에는 각 당사자는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에 승복하고, 판결 전까지 해남 측에서 현재 사용 중인 양식어장에 대한 행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만일 원고(해남군)가 승소할 경우 피고(진도군)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피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양식장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완전 철거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 관련 양식장 전부를 인도하기로 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어업권과 관련해 어떠한 행태의 청구나 방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양 측은 이번 협의확약서를 19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조정에서 제출하며 본격 재판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최종 대법 판결까지는 3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극적 합의로 매일 해상충돌이 일어나며 긴장감이 돌던 마로해역이 평화를 찾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해남과 진도 사이의 바다 양식장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양 지역 어민 간 갈등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

해남 어민들은 “마로해역은 지리적으로 해남과 가장 인접한 곳으로 1982년부터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 어장 3,000여㏊를 최초로 개발했고, 생계유지를 위해 김 양식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쟁 종식을 위해 전남도로부터 해남 어장 면적만큼 진도 어민들이 신규 면허지(1,370㏊)까지 받았으면서 또다시 양식장 사용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남 어민들의 마지막 터전까지 빼앗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도 어민들은 지난 6월 7일 10년간 해남 어민들과 조건부 사용 합의 기한이 만료됐다며 반환을 요구하며 갈등이 본격화됐다.

진도어민들이 지난해 12월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자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을 위한 변론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양측 어민들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해상에서 충돌하는 등 대립을 이어왔다. /해남=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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