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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방역 지침 위반 사례 62건 적발…벌금 총 1억7,200만원 부과

학교 폐쇄·예배당 운영 제한 등 지침 발효 후 첫 주말

지침 위반 사례 62건 적발…부과한 벌금 1억7,200만원↑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큰 일부 지역 내 학교를 폐쇄하자 지난 7일(현지시간) 한 아이가 ‘학교를 개방하라(Keep school open)’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큰 일부 지역에 강력한 방역 조처를 내린 후 맞는 첫 주말에만 1억7,2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시는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발효되고 맞는 첫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2건의 지침 위반 사례를 적발해 15만달러(약 1억7,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5곳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종교 집단인 것으로 드러났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6일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브루클린과 퀸즈 등 일부 지역의 학교를 폐쇄하고 식당과 체육관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새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예배당의 수용 인원을 25% 또는 최대 10명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력한 조치의 대상이 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률(지난 6일 기준)이 5.5%로 다른 지역(1.2%)보다 월등히 높다는 이유에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총 62건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사례를 적발해 15만달러(약 1억7,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미국 뉴욕시 공식 트위터 캡처




문제는 이 지역이 정통파 유대교도들이 밀집해 살아가는 곳이라는 점이다. 쿠오모 주지사의 조치에 반발한 이 지역 유대교도들은 지난 7일 밤 시위를 열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일부 시위대가 휴대전화로 시위 현장을 촬영하던 시민을 집단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쿠오모 주지사를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의 니콜라스 디마르지오 주교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엄격히 준수해왔고 이러한 조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쿠오모 주지사의 결정으로)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교회 산하의 한 단체도 “(만약 방역 조치를 집행한다면) 모든 종교에 적용해야 한다”며 “매우 모욕적”이라고 비판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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