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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영업 끝난 식당서 업무추진비 사용…박수영 "쌈짓돈처럼 사용"

박수영 의원실 "업무추진비, 쌈짓돈처럼 사용해"

기본적 지침도 지키지 않은 헌법기관의 민낯

업무추진비, 영업 끝난 식당서 사용한 흔적도

카드 한도 없는 사무총장·사무차장·상임위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 끝난 식당에서 카드 사용내역이 찍히는 등 허술한 관리 흔적이 12일 드러났다.

선관위 출범 이후 최초로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은 “그동안 선관위가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방만하고 허술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국무위원급), 사무차장(차관급) 등 16개 임원직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보면 사용 건수는 2,911건, 총액은 약 6억 3,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차관급 이상인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는 842건, 사용액은 약 2억 4,000만 원이었다.

특히 선관위 고위직 공직자가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위원회 주요업무 설명 및 협조요청 업무협의회’ 명목으로 새벽 1시 26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는데, 해당 식당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카드가 충남 천안, 경기 수원, 서울 서초구에서 연속 사용된 사례도 있었다. 오후 1시 9분에 경기 수원, 1시 22분에 충남 천안, 1시 24분에 서울 서초에서 결제됐는데 모두 같은 카드였다.

박 의원은 “선관위가 업추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방만한 사용과 허술한 관리로 인한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선관위가 기획재정부(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과 정부부처의 통상적인 관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 △담당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 시간대 등) 사용 △업무를 위해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가 업무추진비를 공휴일과 주말에 사용한 건수는 총 191건(약 3천800만 원)에 달한다. 근무지 외 사용 건수는 총 1,000건이 넘어 금액은 3억 원을 훌쩍 넘었다. 밤 22시부터 아침 8시 전까지 사용한 건수는 129건(약 2,748만 원)이었다. 이외에도 주류 판매가 주목적인 이자카야 등에서 사용한 내용도 다수 발견됐다.

게다가 선관위는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에서 50만 원 이상 사용한 건수는 155건(약 1억 3,300만 원)이었다. 한 번에 사용한 최고금액은 219만 3,000원이었다. 100만 원 이상 사용한 사례도 38건이었다.

박 의원은 “선관위는 최고의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세부지침과 개혁방안을 마련해 방만한 운용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올해 61억 6,500만 원을 포함해 지난 5년간 264억 8,400만 원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했다. 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업무추진비 카드 한도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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