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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순직 논란…인사혁신처장 “월북이면 어려워”

권영세 “어린 유족이 어떻게 순직입증"

국민의힘, 정부에 입증책임 요구해

인사처장 "그건 제도적으로 어려워"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순직 인정 여부가 12일 화두로 떠올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A씨가 월북 중 피살이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겠느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해경이나 국방부가 A씨를 월북으로 몰고가고 있다면서 “사실상 유족이라곤 고등학생 아들과 8살짜리 딸이다. 이들이 A씨의 순직을 입증하거나, 월북이란 주장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직이라는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울 게 아니라,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황 처장은 “정부가 입증 책임을 갖기는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황 처장을 향해 “100만 공무원의 명예와 인사 문제를 총괄하지 않느냐”며 인사혁신처가 피살 사건 조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황 처장은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망을 했다면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황 처장이 A씨의 아들이 대통령에게 쓴 공개편지를 읽지 않았다고 밝히자 “아버지가 모범 공무원이었고 평범한 가장이었다며, 명예를 돌려달라고 마무리하는 편지다. 안 읽어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타했다.

한편 공무원 연금 개혁이 미진하다는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원연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할 건가”라며 공무원 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이 1년 치 공단 지출액에도 못 미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연금을 못 받는다”며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이 많은 현행 연금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그런 걱정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적연금과 함께 가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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