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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족쇄법 3%룰 보완 시늉에 그치지 말아야

기업규제 3법의 주요 쟁점인 ‘3%룰’을 놓고 여당 내에서 전향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12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고 이에 앞서 이낙연 대표도 “기업들의 우려를 듣고 부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은 상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사회 이사가 되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 선출 단계부터 따로 뽑고 이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3%로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면 해외 투기자본이나 경쟁사가 ‘스파이 감사’를 앉혀 기밀을 마음대로 꺼내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유사한 입법 사례가 없다. 상장사 지분의 1만분의1만 보유해도 해당 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는 기업을 줄소송 위기에 내몰 가능성이 높다.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 지분 3%만 확보하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도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을 방어장치를 없애는 독소조항으로 지목된다. 여기에다 집단소송제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이뤄지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렵다. 규제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인들은 1년 365일 법원에서 싸워야 할 처지가 된다.

여권은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시도에 한해 3%룰을 제외하는 등 최소한의 보완장치만 둔 후 ‘기업규제 3법’ 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재계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시늉을 하면서 기업들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겨 서민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나랏돈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규제의 칼만 휘두르는 바람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됐다. 3%룰뿐 아니라 기업 옥죄기 법들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등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물론 나라의 미래조차 기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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