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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저격' 추미애, 명예훼손 고발 당한다..."인격살인·언론탄압"

법세련, 16일 오후 대검찰청 고발 예정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재차 자택에 찾아온 기자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을 예고했다. 시민단체는 추 장관의 행동이 “추악한 인격살인이자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이들은 오늘(16일) 오후 2시 추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장의 사진을 올리며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며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고 했다.



추 장관이 게재한 사진에는 자택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대기 중인 기자의 얼굴이 담겼다. 추 장관은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가 이후 모자이크 처리했다. 해당 글에는 1,400건 넘는 댓글이 달렸고 이 가운데에는 인신공격이 담긴 ‘악플’도 다수 있었다.

추 장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세련 측은 “기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적 린치를 가했다”며 “이로 인해 기자는 추 장관의 추종자들로부터 참기 힘든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세련 측은 “기자가 집 앞에서 취재를 한다는 이유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게재하고 비난을 가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추악한 인격살인이자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경운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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