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하성 교수시절 '법카' 유흥업소서 결제됐다

고려대 종합감사 통해 문제 드러나

서양음식점 위장한 업소서 사용해

중징계 대상이지만 퇴직해 불문처리

장하성 주중대사. /서울경제DB




장하성(사진) 주중대사의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가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 법인카드 부당사용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수들에 장 대사가 포함됐다. 해당 고려대 교수 13명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총 6,693만원을 결제했다. 교육부는 이 중 장 대사의 교수 시절 법인카드가 유흥업소에서 결제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인지 타인이 카드를 빌려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고려대에 통보했다. 장 대사의 경우 중징계 대상이었지만 처분 당시 정년퇴임을 한 상태여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하라고 알렸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다 정년퇴임했다. 2017∼2018년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