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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의 ‘이유 있는 인기’

- 개별 등기, 개별 임대 운영, 세컨하우스 사용 가능

-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도 인기 요인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주택 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금리도 하락하면서 틈새 투자 상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개인이 임대 운영을 할 수 있는데다 때로는 세컨하우스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 때문에 은퇴자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투자 상품으로 인기가 많다.

실제로 지난 지난달 7~9일 공개 청약을 진행한 송도국제도시의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총 608실 모집에 6만5,498건이 접수됐다. 평균 107.73대 1, 최고 1,379대 1의 경쟁률로 모든 타입이 마감됐다. 또 8월 대우건설이 안양에 공급한 생활형 숙박시설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도 평균 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에서 정한 숙박시설로 상업·업무지구 등에 조성이 가능하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주거시설로 오인되기도 하지만, 본래 장기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다.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위탁운영을 통해 장기 숙박시설(호텔)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숙박시설로 정의되지만 분양형 호텔과는 다르다. 최근 몇 년간 분양했던 분양형 호텔은 위탁운영사가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숙박 가동률이 낮아지면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심지어 위탁운영사가 파업하는 경우까지 생겨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많았다.

반면 생활형숙박시설은 일반 호텔과 달리 개별 등기가 가능한 만큼 향후 시세가 오르면 매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도 있다. 또 개인이 임대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어 위탁운영사의 파업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 여기에 아파트처럼 평면이 설계돼 때로는 세컨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한 호텔처럼 단기 임대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닌 주택처럼 장기 임대가 가능해 전월세 상품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도 특징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오피스텔과 달리 전매제한이 없는 것도 투자자들을 끄는 요인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이 적용되므로 주택시장 규제의 반사이익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형숙박시설의 장점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주타겟층인 은퇴자를 넘어 젊은 세대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다가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서핑 등 레저는 물론 해변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고 임대 상품으로도 운영해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도 뜨거운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오는 11월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항 재개발사업지 내 D-3블록에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드메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59층, 2개동 규모이며, 전용면적 45~335㎡의 하이엔드 생활형 숙박시설 1,221실로 구성된다. 51층에 고급 커뮤니티가 조성되며,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13-12번지 일원에 짓는 생활형 숙박시설인 ‘속초 아이파크 스위트’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전용면적 21~128㎡ 생활형 숙박시설 570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있으며 실거주, 숙박 임대사업이 가능하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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