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여성 운전자의 차를 빼앗고 피해자를 납치해 7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30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박모(30)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올해 8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오던 피해자 A(30)씨를 납치하고 피해자를 7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니며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면허 없이 A씨의 차를 운전하며 자신을 쫓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 측 변호인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픈 마음이 간절하지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참작해 최대한 감형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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