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톤 규모의 소형선박만 접안할 수 있는 전남 광양항 율촌물양장에 3,000톤급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접안 능력의 3배가 넘는 선박이 입항하면서 이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은 물론 부두 사용자 간 불법 임대료까지 받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20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전체 안벽길이 40m에 선석 1개를 운영하는 율촌물양장은 선박 접안능력(DWT) 1,000톤 규모로 현재 잡화나 모래·골재 등을 주요 화물로 취급하고 있다. 물양장은 전면 수심이 보통 4~5m이내로 1,000톤급 미만의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임시 시설로, 율촌물양장도 원칙적으로 선박 총톤수 초과시 접안 부두의 안전사고를 위해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일부 접안능력을 초과한 선박에 한해서만 사전에 안전확보계획서를 제출받아 접안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사용 승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율촌물양장에는 1,700톤급 화물선이 과적해 입출항한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인근에 특정업체 석산에서 나오는 발파석을 실어 나르기 위해 3,000톤급 바지선까지 접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날 해당 바지선은 관할 항만인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선박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확보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율촌물양장을 이용하는 선박은 입출항료와 정박료, 접안료 등을 톤수의 요율에 따라 내야 하는데 부두를 임대한 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불법으로 임대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접안할 수 있는 선박의 톤수가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항만공사에 주는 부두사용료 이외에 개인업자에게 정비사용료로 웃돈을 주면서 물량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업체들에게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지했지만 무단으로 입출항을 강행한 것 같다”며 “해당 업체에 무단사용료를 고지하고 1차 경고 안내장을 보내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한 부두시설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부두 임대료 명목으로 청소비 등을 받아 문제가 돼 사용배제 조치를 내렸다”며 “개인업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고발·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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