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너무 힘들어요" 또 쓰러진 택배 노동자에 김두관 "토요일 배달 없애 휴식 줘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택배 노동자들의 토요일 근무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의 과로사 판정 기준은 주 60시간인데 비해 택배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3시간에 육박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나라도 끈기있게 반복적인 목소리를 냈다면 조금이라도 개선됐을텐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난날을 되짚었다.

김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업무의 재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분류-배달-집하로 이어지는 택배 노동을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최소한 운전을 해야 가능한 배달과 분류 업무, 상·하차는 별도의 사람을 투입하는게 맞는 방식”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택배사들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분류 인력을 별도로 투입하면 배달과 1차 집하의 효율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기존의 관행과 방식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모든 물류회사(택배사)가 그렇지만 실제 택배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별 사업자 계약에 의한 것으로 치부돼 노동권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은 뒤 “(이들은) 물류회사의 업무지시도 받고, 작업공간 안에서 대부분의 일이 이뤄지는데다 근무 일자와 시간까지 통제받는 사실상의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마치 사업자끼리의 거래인 것처럼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고도 적었다.

진경호(가운데) 전국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이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난 12일 숨진 김모 택배기사가 업무과중을 토로한 문자를 들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또한 ‘토요휴무제’ 도입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요일에 배달이 없는 것과 같이 토요일에는 배달을 없애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취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택배 고객들도 ‘하루쯤 늦으면 어때’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물류회사의 계약에 대해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라면서 “토요휴무제를 포함해 배달과 분류의 업무를 별도로 계약하도록 하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CJ대한통운에 이어 한진택배에서도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김모(36)씨가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는 숨지기 4일 전인 이달 8일 새벽 4시28분 동료에게 ‘집에 가면 5시인데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또 물건정리(분류작업)를 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진택배는 업계 1위 CJ대한통운보다 1명이 담당하는 배송구역이 더 넓다. 한진택배 노동자가 200개를 배송하는 시간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300∼400개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과 비슷하다는 게 대책위 측 설명이다.

대책위는 김씨의 사망 원인을 과로에서 찾고 있다. 대책위는 “36세의 젊은 나이로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과로사 주장에 대해 한진택배 측은 “김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고 배송량도 200개 내외로 적은 편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과로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건이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는 3주간 긴급 근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개최해 “최근 택배기사들이 업무의 과중한 부담 등으로 연이어 돌아가신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CJ대한통운·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