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1심 결과에 대해 야당에서 ‘코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권씨에게 돈을 전달한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조씨는 배임수재죄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무죄 선고 사유가 사무국장이 채용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라서 사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가족 학교에서 사무국장은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형식논리로 돈을 전달한 공범들은 유죄,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되는 판결이 나왔다”며 “코드 판결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과거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한 바 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 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를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아마 관련한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씨는 이 밖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는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