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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 "법원장이 얘기하면 재판 개입"

2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

"법원 판결 비난받을 수밖에"

법원장 "항소심서 정리될 것"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1심 결과에 대해 야당에서 ‘코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권씨에게 돈을 전달한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조씨는 배임수재죄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무죄 선고 사유가 사무국장이 채용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라서 사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가족 학교에서 사무국장은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형식논리로 돈을 전달한 공범들은 유죄,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되는 판결이 나왔다”며 “코드 판결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과거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한 바 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 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를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아마 관련한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씨는 이 밖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는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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