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3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범 30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친구이거나 업무 중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유흥주점 밀집 지역에서 300여차례 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인천에 무등록 대출 사무실을 차리고 공범을 모집한 뒤 포르쉐 등 고가의 중고 수입차 7대를 사들였다. 이후 공범들에게 수입차를 빌려주고 수도권 유흥주점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합의금과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6대4 비율로 나눴다.
공범이 죄책감을 느껴 잠적하면 행동책인 B씨가 소재를 파악해 자신의 사무실에 감금하고 폭행해 다시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해당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해왔다”며 “수도권 일대에 같은 범행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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