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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대에도…서초구 '반값 재산세' 강행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반환 시행은 쉽지 않을듯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을 강행한다.

서초구는 22일 오후 재산세 감면 공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조은희(사진) 서초구청장은 지난 8월 서초구 내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줄여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초구 내 재산세를 내는 가구수는 13만 7,000가구로 공시지가 9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는 가구는 7만 가구 정도다.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한해 감면할 경우 한 가구당 평균 20만 원이 되지 않는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 외 24개 구에 대해서도 함께 재산세 감면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서초구 의회는 지난달 25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이에 반대하며 서초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방침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혓다.

만약 서울시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서초구가 즉각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반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반환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행안부로부터 과세 관련 정보를 넘겨 받아야 하는데 아직 자료를 공유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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