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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모친 "전 재산 9만원" 신고에 '전두환' 꺼낸 野…조국 "연대보증 탓"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전 재산으로 예금 9만5819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은 이에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했던 전직 대통령(전두환 전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26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재산 목록에 ‘예금 및 보험금 채권’만 기재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4월 기준 9만5819원을 예금 전액으로 신고했고, 현금과 어음·수표,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는 물론 의류·가구·가전제품 등도 없다고 밝혔다.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와 기타 소득도 없다고 신고했다.

사실상 채무 변제의 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힌 셈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이들이 소유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나랏빚은 130억여원에 이른다.

앞서 캠코는 조 전 장관의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사와 웅동학원이 갚지 못한 대출금 등에 대한 채권을 기술보증기금과 동남은행으로부터 인수했다.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 등 기술보증기금이 인수한 건설사 채권은 모두 45억5,000만원 규모, 동남은행에서 넘겨받은 채권은 85억5,000만원가량이다.

이에 따라 캠코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130차례에 걸쳐 빚 독촉에 나섰고, 법원은 지난 3월 캠코의 요청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와 박 이사장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지난 5월에는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다. 재산명시 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만드는 법적 절차다.



성 의원은 “캠코가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일가에 한 달에 1회 이상 안내장이나 전화통화를 시도해 채무 상환을 요구해왔지만, 지난달 1일을 마지막으로 50여일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나랏빚 131억원을 안 갚으면 캠코가 포기하겠느냐. 조국 전 장관이라 정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9만5819원이 전 재산이라는 것은 ‘나랏빚은 못 갚겠으니 세금으로 메우라’는 배짱이나 다름없다”며 “일국의 법무장관까지 지낸 분 일가족이 악성 채무자들의 수법을 쓰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신고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는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며 “단지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실천”이라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씨가 맡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도 100억원대의 웅동학원 채권을 캠코 측에 넘기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산 신고 관련 언론 기사에 대해 “‘웅동학원이 공사비로 빌린 은행 대출금은 원래는 웅동학원 부동산 일부를 팔아 쉽게 갚을 수 있었던 정도였는데, IMF 직격을 맞아 제때 갚지 못하게 된 것. 그로 인해 공사를 했던 고려종합건설도 망하고, 연대보증을 섰던 가족도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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