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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시세 90%로…준조세도 껑충 '결국 증세다' 부글

집값 잡는다며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등도 껑충

결국 집값 안정 대신 증세다 부글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지명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여당이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근접하게 되면서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는 등 각준 준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증세를 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라는 것이 낮은 수치가 아니다. 향후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과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현실화율 인상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뿐 아니라 중저가 1주택 소유자도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최종안 확정해 곧 발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연은 이날 현실화율 목표로 유형에 상관없이 80%, 90%, 100%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90%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에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다.

국토연은 현재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별로 현실화율이 상이한 만큼 목표기한을 서로 다르게 설정했다. 예를 들어 90%에 도달하는 기한을 토지는 8년,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으로 잡았다. 현실화율 90%는 변하지 않고 달성 시점만 협의 과정에서 변할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이 낮은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 오름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9일 당정협의를 열어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됐던 6억원 이하에서 대상을 9억원 이하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 현실화로 내년 세 부담이 급증하는데다 임대차 3법의 후폭풍에 따른 전세대란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자 서둘러 당근책을 꺼내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면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가 5년 뒤 2∼3배 수준으로 크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84.9㎡ 1채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올해 1천326만원에서 5년 뒤 3천933만원으로 3배로 껑충 뛴다. 중저가 주택도 세 부담이 제법 크다.







<건보료 등 60여 준조세도 올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는 보유세뿐 아니라 다른 세금 및 복지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건보료다. 현재 정부는 재산 규모에 따라 60등급으로 나눠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때 포함되는 것이 주택 공시가격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를 때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13.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인상은 만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준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등을 소유한 노인 중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인상 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10만여명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시가 인상은 국가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올라 국가장학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덜 받게 되는 학생들이 2만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 의뢰를 받아 주택가격 상승률(전년 대비 5.23~9.13%)을 반영해 산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가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 중 2만4,600여명은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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