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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주호영 몸수색 논란에 "외부행사 참석자는 전원검색 원칙"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 아니다"

"경호요원이 융통성 발휘했더라면"...유감 표명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전환담 당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주 원내대표 신체 수색 시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경호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신체를 수색한 배경에 대해 “전원 검색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대통령경호처가 28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문 대통령에 대한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문 대통령과 만나기에 앞서 검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이어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면서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의 경우 문 대통령의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환담 장소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경호원은 문 대통령과의 사전환담 장소에 입장하는 주 원내대표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체를 수색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국민의 힘도 당 차원에서 강력히 반발하며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지연되기도 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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