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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前 노동차관 2심도 무죄

1심 "권리 남용 근거 부족"

檢 항소했으나 2심도 무죄

삼성전자서비스를 근로감독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018년 11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를 근로감독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삼성 측과 유착해 조사 담당자들이 독립적으로 결론 내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은 정 전 차관이 결과를 바꾸기 위해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거나 삼성 측의 부탁으로 권리를 남용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정 전 차관이 삼성 측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 점도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고 감독 결과의 방향을 알려줬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관들의 의견을 상급자가 묵살한 채 결론을 바꾼 것”이라며 항소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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