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상조 靑 정책실장 "1주택 재산세 완화·대주주 기준...머지 않아 밝힐 것"

"전날 당정청 회의서 기본 방향 잡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일 ‘1주택자 재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와 관련해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기본적인 방향은 잡혔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김 실장은 “11월만 보더라도 당장 미국 대선이 있고 유럽의 펜데믹 확산 등 부동산, 주식 시장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6억, 9억을 어떻게 하고 양도소득 과세 하는 것은 세금 정책 측면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시장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청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재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1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 6억원 이하’, 민주당은 ‘공시가 9억원 이하’를 제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놓고서도 충돌했다. 정부는 기존 3억원보다 완화한 ‘개인별 5억원’을 절충안으로 내놨고, 민주당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고위 당정청협의와 관련해 “1주택 재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상황) 등을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