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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무원 피격사건’ 없어

UN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이 밝혀

한국은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불참

지난 9월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이 서해 상에서 실종된 우리 어업지도원을 사살한 사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대표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지난달 26일 열린 유헙연합 회원국 내 전문가들의 내부회의에서 결의안 문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크리스토퍼 대변인은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13일과 20일 개최된 북한인권 결의안 논의를 위한 공동제안국 회의에도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는 않았다.



크리스토퍼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유럽연합 국가들과 미국과 일본 등 4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그 수는 표결을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할 다음달 중순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공무원 사살을 언급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회원국들이 완전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지난 9월 서해 북한 수역에서 한국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은 생명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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