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4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조 전 장관 등의 범행 은폐 등을 순차적으로 저질렀다”며 “이는 자녀들에 대한 학벌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이며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교수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이 비슷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기업가를 겨냥해 “법을 지키라”고 적은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언급하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학자였던 제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후에는 누가 되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다”며 “그런데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와 시댁 시구까지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제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이 자리를 빌려 저로 인해 갑자기 수모와 고통을 겪은 지인들께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의 구형 직후 방청석에서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구형이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시민 A씨는 검찰을 향해 불평했고 이에 재판부는 A씨를 불러내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도 왜 자꾸 재판을 방해하느냐”며 “감치재판을 위해 별도 장소에 구속하겠다”고 구금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A씨는 “지금 (불평을) 한 번 했다. 이 한 번만으로 구속까지 가야 하나”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구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 안팎에서 폭언·소란 등으로 심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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