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주거지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취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기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한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 8월 조 전 장관 딸 측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해당 기자들이 입시 비리 의혹 등 취재 과정에서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며 주거침입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지난해 9월 이틀에 걸쳐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들이 이 중 한명 신상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라며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며 “수사기관이 언론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기자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함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 딸 측은 해당 기자들이 문을 밀쳐 상처를 입었다면서 폭행치상 혐의가 있다는 취지 주장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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