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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활동 방해' 이만희 풀려난다…법원, 보석 허가

지난 3월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평화의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가평=연합뉴스




정부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보석 허가 사유다. 재판부는 고령인 이 총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데다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온 점도 보석 허가 이유로 꼽았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해왔다. 4일 열린 공판에서는 “살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고령으로서 더 이상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올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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