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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듯한 이유 한가지도 없어"…징계사유 놓고 커지는 논란

秋, 尹에 징계 사유로 총 6가지 혐의 제시

"정치 중립성 훼손 주장 등 자의적 판단" 비판

"채널A·한명숙 감찰방해 혐의도 확대해석" 지적

법조계 "秋, 면밀한 조사 후 직무배제 나섰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왼쪽)과 출근하는 윤 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저녁 직접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사실을 전격 발표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양측 사이 갈등의 폭탄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추 장관이 그동안 각종 감찰과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 온 만큼 직무 배제, 징계 청구 조치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추 장관이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논란도 만만찮다. 감찰 방해, 재판부 불법 사찰,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법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어느 이유 하나라도 그럴 듯하다고 느껴지는 게 없다”거나 “법적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은 말이 안 된다고 볼 것”이라는 반응이다.

추 장관이 이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근거는 검찰징계법 8조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다. 해당 법 조항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시한 것은 총 6개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사유로 꼽았지만 자의적 해석이라는 등의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이 손상됐다’는 지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브리핑에서 “(윤 총장이) 보수 대권 후보로 거론됐고 정치 참여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힌 데다 대권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서 본인이 언급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하는 등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의적 판단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공직자들이 퇴임 이후에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게 꼭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이름이 거론된 게 윤 총장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점도 반박 논리로 제기된다.

채널A,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도 직무 배제 사유로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 가운데 하나다. 추 장관은 지난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중단 요건이 안 되는데 윤 총장이 감찰을 멈추게 하는 등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는 ‘검찰총장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총장이 규정에 있는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는 자체가 확대해석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다만 윤 총장이 사건 관계자이자 JTBC 실질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고 조 전 장관 등 사건 관련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윤 총장이 홍 회장과 만나기는 했으나 양측 조사를 통해 부적절했는지 또 ‘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는 검사 윤리 강령을 어겼는지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판사의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를 담아 올린 보고서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게 한 부분이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나 목적성에 따라 불법 사찰이 될 수도 단순 보고서일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요 사건의 경우 검찰이 판사들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사례가 많다”며 “미행을 했다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 평판 조회라면 범죄로까지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 사찰 자체가 엄청난 것으로 (윤 총장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여파가 클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이 즉각 반발한 것도 직무 배제 등 사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며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한층 면밀한 사유 조사가 선행되고 난 뒤 직무 배제 등 조치에 나서도 늦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칫 섣부른 징계 등은 검찰이나 법무부에 정치적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며 “이미 엎질러진 물인 만큼 양측 사이 갈등만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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