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4차 회의에서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자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법을 개정한다고 진작 말하지 않았나”라고 답변했다. 공개 회의에서도 역시 “야당의 입법, 개혁 발목잡기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지에 대해선 “그건 법사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공수처장을 추천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은 선의를 무시했고 협치의 마지막 금도까지 무너뜨렸다”며 “더이상 지체하지 않고 연내 공수처 출범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일자는 예산안 처리(12월 2일) 이후로 수일 연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는 30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었다. 원내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정기국회 중에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2일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 뒤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법안소위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도 다음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로 국회가 파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예산안 처리 이후로 늦추겠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과반 의석으로 상임위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정기국회 내에 언제든 마음먹은 시기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현재 여야의 입장차가 큰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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