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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운명 가를 '판사 문건' 불법사찰 의혹...쟁점은 '직무범위·불법수집'

[尹 직무정지...들불처럼 번지는 집단 반발]

해당 검사 "정상 업무" 주장에

"권한 없는데 자료 수집은 사찰

특정판사 지목 등도 문제" 팽팽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로 꼽은 일명 ‘판사 문건’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불법 사찰’이라는 폭발력 강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앞으로 밝혀질 사실 여부에 따라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판사 문건’이 불법 사찰인지에 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문건 작성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속했는지 여부다.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는 “법령상 직무 범위 내의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침에 ‘수사 정보는 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보’라는 문구가 있다는 근거를 댔다.

다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는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해 각종 사건·범죄·수사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관리한다고만 나와 있고 공판이나 공소 유지 관련 내용은 없다. 법무부는 전일 이 규정을 들어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윤 총장 측은 해당 규정에서의 ‘수사’를 공소 제기 전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협소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규정에 수사 정보라고 적혀 있다고 (수사 정보 수집을) 공소 제기 이후에는 못 한다고 할 순 없다”며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수집하는 것도 수사”라고 주장했다.

정보 수집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성 부장검사는 문건의 정보가 법조인 대관 등 인터넷 검색과 공판 검사와의 통화 내용으로 작성한 정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반면 법무부는 “특정 재판부의 특정 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법원행정처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그게 의심된다면 작성자를 불러서 경위를 물어봤어야 된다”며 “작성자를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는데 그게 왜 징계 사유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 같은 쟁점을 두고 행정소송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판사 문건’을 포함한 사유들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리는 게 맞는지 결정될 예정이다. 1~2주 내에 열릴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 재판에서도 해당 사유들이 직무를 배제할 정도로 중요한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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