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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백지화' 9일만에...민주당,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

예타 면제로 2030년 완공 목표

신공항~부산 공항철도 중앙정부 지원

입주·투자 기업 稅혜택도 담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의원 136명의 이름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 백지화 이후 불과 9일 만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과 달리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내 입주 기업과 외국인 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시행사의 조세 감면 및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 신공항 건설 이후 기업의 투자 유치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사업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반영됐지만 정부가 가덕도를 새 부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를 단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법안 제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 균형법에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신공항의 준공 시점을 오는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 이전으로 법안에 명시했다. 또 중앙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물론 가덕도신공항과 부산 도심 등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사업 등에까지 돈을 대줘야 한다는 점까지 명시했다. 한 의장은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에 참여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 하에 규제 샌드박스 같은 데 집어넣어 모든 부처가 모여 검토한다면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적극 행정을 하자는 것을 담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15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법안과의 병합 심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장은 “야당도 이 법안을 발의했다. 큰 틀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며 “야당 원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 설득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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