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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내일부터 1.5단계 격상…달라지는 일상

부산·강원 영서·경남 등은 2단계 격상 전망

식당·카페·노래방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재택근무 권고 확대…예배·미사도 30% 제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및 서울시의 ‘1천만 시민 멈춤 기간’ 첫날인 지난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소형 카페에서 매장 내 취식 금지에 따라 테이블과 의자가 철거돼 있다. /오승현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1일부터 1.5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했다. 특히 확산 정도가 심한 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등 5곳은 2단계 격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조만간 수도권처럼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만 지키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지만 1.5단계, 2단계가 되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을 비롯해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지역적 유행 개시’에 해당하는 거리두기 1.5단계 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23종(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1.5단계가 시행되면 비수도권에서 60∼70만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된다.

우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은 ▲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 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등으로, 시설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을 출 수 없고 좌석 간 이동 역시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서울경제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3가지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어 앉아야 하며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가능하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1.5단계에선 지자체별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추가로 강화할 수 있다.



◇ 2단계…카페 테이크아웃만 가능, 음식점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

2단계가 되면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운영을 중단하는 시설도 늘어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인원이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서울시의 ‘1천만 시민 멈춤기간’ 첫날인 24일 시민들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판매만 허용된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을 이용하고 있다/서울경제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의 인원 제한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강화되며,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도 1.5단계의 30%에서 20% 이내로 줄어든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 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는 지침이 같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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