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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유죄' 판결, 국민의당 "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 되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윽박 지르고 피해자들 가슴에 또 대못을"

"명확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위해 노력 지속할 것"

"회고록, 사자의 명예 훼손 혐의 유죄로 인정될 것"

"배우자 이순자, 반성과 용서커녕 후안무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30일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오늘 내려진 법원의 유죄 판결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공분이 조금이나마 씻기고 그날의 광주에 대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되찾고 5·18 민주화운동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전 전 대통령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18차례 공판 동안 단 두 차례만 출석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도 모자라 사죄 요구에 되려 윽박지르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은 바 있다”고 힘줘 말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은 18차례 공판이 열리는 동안 두 차례 출석했고 그때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며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와 증언이 뒷받침해 주듯이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전두환 회고록의 기재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 사실은 넉넉하게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배우자인 이순자는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언론과 하면서 반성과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여줬다”며 “오늘 전두환 1심 선고 법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로 진실을 가두고 땅에 매장해도 그것은 싹이 트고 마침내 거대한 초목으로 자라난다는 말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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