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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여성 강도살해범, 장애인 노예생활 보상금까지 가로채

대구지검 김천지청-30년형 선고받은 피고 추가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용균)는 몽골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를 준 사기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몽골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강도살인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 지적장애인이 14년간 노예생활을 하면서 받은 민사배상금까지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

검찰은 피고인 A 씨를 검거한 후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당에서 강도살인으로 빼앗은 2,000만원과 함께 묻혀있던 6,0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이 현금다발에는 은행 띠지까지 그대로 묶여있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현금 출처 등을 수사했다.



수사결과 A 씨는 지난 2016년 현대판 노예사건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된바 있는 지적장애인이 2019년 9월 14년치 임금으로 민사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 장애인에게 접근해 자신이 돈을 대신 관리해 준다고 속여 배상금 중 7,5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6,000만원을 마당에 묻어 두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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