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지휘 하에서 감찰3과가 수사 중이던 ‘판사 문건’ 의혹을 서울고검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인 한 감찰부장이 수사착수 절차에서 법무부와 물밑 교감을 한 것이 공정성에 맞지 않다는 사유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3과의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대검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정수 감찰3과장은 한 감찰부장의 판사 문건 확보 경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스스로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조남관 차장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재배당 시켰다. 아울러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은 전부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사건인 만큼 이해충돌로 사건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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