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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재갈 물리기' 나서는 與

언론사·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발의

홍익표 “법조기자단 철수가 검찰개혁” 주장

전현직 지도부 언론개혁 의지 여러번 드러내

만평가 고군이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만평 ‘징검다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6월 자신의 SNS에 이 만평을 공유하기도 했다./고군 만평가 SN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개정하면서 ‘공수처 설치’ 준비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언론을 다음 개혁 대상으로 삼고 움직이는 모양새다. 정권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을 무력화한 데 이어 언론까지 재갈을 물릴 경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수의 ‘언론 규제’ 법안을 발의해 언론 개혁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악의적인 보도를 예방 및 처벌해 언론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처벌 외의 이중 처벌 소지가 있고 △언론사의 자기 검열로 인한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며 △‘악의적’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언론의 정정 보도를 해당 보도와 같은 시간 및 분량·크기로 보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정보도 규제 강화법’을 발의했다. 언론 외에도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됐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언론 개혁 의지는 이날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법조 기자단을 철수시키는 것이 국민 검찰 개혁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서 일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의원은 “법조 기자단은 (검찰 보도 자료를) 받아쓰기만 한다”며 언론과 검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여과 없이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언론마저 독재의 선전장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간 검찰 개혁 완수 이후에는 언론 개혁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 내비쳐 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지난 4일 “검찰 개혁만큼 언론 개혁도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언론 개혁과 가짜 뉴스 차단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언론의 올바른 자리매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횡령 의혹 등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자 “여러 언론보도를 보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쌓아 온 여러 경험에 의해 오는 우려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개혁 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21대 국회에서 잘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인엽·김혜린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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