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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씩 보상하라"...韓中 상대 미세먼지 소송 패소

환경단체, 피해보상 소송

법원 "中 재판관할권 없어"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가 뿌옇다./연합뉴스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미세먼지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거나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국을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하고 중국을 상대로 낸 청구는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 한국의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법령상 의무 소홀로 국민이 환경기준에 미달한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직무를 집행하는 데 객관적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다하지 못함으로써 행정 처분이나 입법 등이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중국을 상대로 한 청구를 각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90여명은 지난 2017년 5월 한국과 중국 정부에 1인당 300만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원고들의 피해 주장과 입증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섰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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