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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두순, 檢 실수로 12년형…수사검사 고작 '주의' 처분"

페이스북서 "검사의 실수 잊으면 안된다"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은 ‘검사의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12월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다”며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지난 12일 오전 출소해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당시 조두순이 출소한 서울 남부교도소 앞은 출소를 반대하는 시위대와 유튜버들이 뒤섞인 채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됐다. 조두순의 주거지 앞에서도 골목에 모여있던 주민과 유튜버 등 150여 명이 그를 보기 위해 몰리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 날인 13일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 당국은 재범 방지 및 방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전담 보호 관찰관에게 24시간 1 대 1 감시를 받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5명의 경찰로 대응팀을 구성해 조두순의 보호 관찰관과 연락을 유지하다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현장 출동해 조치하기로 했다. 조두순 주거 예정지 인근에는 방범 초소, 방범용 폐쇄회로(CC)TV 15대도 설치됐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이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계획이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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