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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으로 피해" 시민 수천명 손배소서 최종 패소

대법 “모든 국민 배상 필요한 정신적 고통 아니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각종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인 2017년 6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대표 변호사(가운데)와 원고인단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시민 수천 명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곽상언 변호사가 시민 수천 명을 대리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이 소송 제기 4년 만에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항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곽 변호사는 2016년 12월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며 시민 5,000명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 투쟁의 연장에 가깝다”고 맞섰다.

곽 변호사는 이후에도 2017년에 각각 시민 4,000여 명, 300여 명을 대리해 같은 취지의 2·3차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각각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두 사건의 항소를 모두를 기각하며 “비록 피고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두 사건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곽 변호사가 1차 소송을 이달 10일 취하하면서 박 전 대통령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은 4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곽 변호사는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며 “대법원이 법리적 쟁점에 대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은 무척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잘 알려진 곽 변호사는 올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하기도 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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