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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직종, NIW 지원 전 반드시 고려할 사항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다. 미국 또한 의료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NIW로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의사들 또한 크게 증가했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됨을 입증해야 하는 NIW 목적상 의사는 심사기준에 가장 적합한 직종이기 때문이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 일정 자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NIW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회사 등의 스폰서 없이도 까다로운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원자는 본인의 분야에서 일정 수준 성과와 업적이 있다면 승인이 가능하다. 또한 NIW는 투자이민인 EB-5와 비교해서 비용적인 면에서도 크게 저렴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NIW에 대한 인기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들이 이를 통해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의사 직종은 최근 NIW를 가장 많이 지원하고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는 직종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의사가 NIW의 심사 기준에 충족되어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 전 믿을 수 있는 자문사를 통해 정확한 자격판정을 받는 것은 필수이다.




의사는 대표적인 전문직이지만 전문의 자격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NIW 심사조건에 충족이 되기 어렵다. NIW 심사기준은 ‘해당 분야에서 미국 국익에 해당할 만한 업적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를 의사 직종에 대비해보면 승인이 가능한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명확하게 나뉜다.




의사 직종에서 NIW 승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재 소속과 관계없이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임팩트 있는 연구를 했는가에 대한 여부이다. 권위있는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여 상당 수준의 인용 기록이 쌓였거나, 혁신적인 수술기법 또는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널리 사용되었다면 NIW 승인요건에 충족된다. 신청자의 연구 업적, 기술 등을 미국 국익으로 귀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환자진료를 주 업으로 하는 개업의의 경우, NIW 승인이 어렵다.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속해 지속적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해당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미미한 것으로 판시되는 것이다.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유명한 개업의라고 해도 본인의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NIW 승인이 가능하다.






과거 이민국 심사가 비교적 수월했던 시기에는 특별한 연구성과가 없는 개업의이더라도 이민 청원이 승인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 심사가 매우 강화되어 연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이 불승인되는 사례가 다반사이다. 영사관 인터뷰 또한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실제로 연구를 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가 영사과 인터뷰에서 적발이 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 발각되면 청원을 진행한 자문사는 영사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따라서 이후 해당 자문사를 통해 진행하는 타 신청자들의 경우 한층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게 될 경우 이는 심각한 이민사기로 판단이 되어 추후 이민비자 발급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NIW/EB-1A 전문 자문사 DOEUL 김재학 대표는 “자문사 선정으로 고민 중인 의사분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해당 자문사가 영사관 인터뷰시 제출 서류 문제로 인하여 AP/TP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이다. 영사관 인터뷰 과정에서 강도 높은 조사 후 AP/T/로 귀결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신청자의 연구 업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전체 논문 인용수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꾸준히 연구를 지속했는지, 논문이 실린 저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검토된다. 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어떠한 연구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청원을 준비하는 것이 NIW 전문 자문사의 역할” 이라고 말했다.




DOEUL은 NIW를 준비하는 국내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실력이 입증된 NIW/EB-1A 전문 자문사이다. 국내 미국 이민 관련 대규모 커뮤니티인 미준모 카페에 올라오는 실제 후기들이 그 실력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DOEUL은 타 업체에서 RFE 또는 AP/TP를 받은 클라이언트들이 다시 자문을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업체이기도 하다.




한편 DOEUL은 NIW 자격판정 및 개별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DOEUL의 대표 이메일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DOEUL 홈페이지 및 네이버 카페 미준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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