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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소상공인 살아야 경제 회복…공정·합리적 임대료 대책 논의”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 수렴”

與 이동주, ‘집합금지 시 임대료 면제’법 발의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지원 검토”

“소상공인 정책자금 1월 즉시 신청하도록 해”

“3차 재난지원금 새해 시작되는대로 신속집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할 금융대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난 2월부터 반복된 영업제한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내년에 편성된 3조7,0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1월에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내는 상황에 대해서도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다소 크다”며 “이런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찬바람 불며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지난 8일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예방 집합금지’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임대료를 전액 감액하고 ‘집합제한’의 경우 임대료를 절반 깎는 내용의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한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거나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예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집합금지’ 조치를 당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게 하고, 제한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집합제한’에 해당하면 임대료를 절반 경감한다. 또 임대인이 임대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여신금융기관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3차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을 새해가 시작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해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한 예산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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