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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삐라금지법, 北에 韓드라마 USB 전달 막는 법 아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국회가 전날 범여권을 중심으로 통과를 강행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북한에 한국 드라마 USB 등을 유통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통일부가 그것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15일 북중 접경지역 USB 등 전달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3국에서의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는 해당 국가의 법규가 우선 적용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공사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14일 10시간가량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으로 밀수되는 모든 물품의 유통이 막힐 여지가 있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단이나 물품 ‘살포’의 정의를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으로 이동(제3국을 거치는 이동 포함)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한 4조 6호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그는 북중 국경에서 한국 드라마 USB 등을 유통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저는 ‘불멸의 이순신’ 같은 사극, 집사람은 ‘가을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좋아한다”며 “북한에 있을 때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를 고르다 서로 다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청춘 남녀는 한국 드라마 영향으로 ‘자기야’ ‘오빠야’ 하고 부르고 문자 메시지를 할 땐 ‘ㅋㅋ’ ‘ㅎㅎ’도 쓴다”며 “북한은 한국 상품 수요가 있고 우리는 공급할 능력이 있는데 우리 국회가 법으로 막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문제 삼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자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회는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174석)뿐 아니라 정의당,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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