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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윤석열 수사 공수처가 판단할 수도…특검도 가능"

"검찰이 1년 내내 뉴스전면..검찰권 원칙서 이탈한 방증"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공수처가 발족되면 공수처에서 판단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윤 총장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요하다”며 “공수처에서 수사할지 특검에서 수사할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아직 출범을 안 해서 수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그 전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로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 그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선 “적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사유에서 언론사주와의 만남이 ‘불문’ 처리된 데 대해서는 “징계위 판단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주와 만남은 부적절하기는 했으나 만남 정황이나 사건 내용 등을 판단해볼 때 사건 관련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어떤 시기보다 1년 내내 뉴스의 전면에 나와 있다. 검찰권 행사 원칙에서 이탈해 있는 방증”이라며 “지난 1년간 검찰권 행사가 검찰 방향에 맞는 건지, 권력 절제에 부합하는 건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새벽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윤 총장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이긴 하나 해임 면직보다는 수위가 낮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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