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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천안·울산·창원,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가팔라

이르면 17일 추가지정 발표할듯

경기 양주 등 일부는 해제 검토

16일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17일 비규제 지역 중 풍선 효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곳들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파주·천안·울산·창원 등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들이 거론된다.

16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17일 이어진 후 이르면 오후 늦게 대상 지역이 발표될 수 있다”며 “창원처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건의한 곳은 아무래도 추가 규제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1·19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과열 지역에 대해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경고에도 최근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추가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 비규제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파주·천안·울산·창원 등으로 나타났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강화(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배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를 비롯해 금융 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 비율 9억 원 이하 50%, 초과분 30% 적용, 주택 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면서 경기 양주 등 집값이 안정된 일부 지역은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광범위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안건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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