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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징계위 “4가지 비위, 종합하면 해임 가능”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네 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징계위는 유례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들을 고려한 결과 정직 2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 각각 해임 해당…종합하면 해임 가능"
17일 서울경제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서’에는 네 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 네 가지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 A 사건 감찰 방해 ▲채널 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등이다.

징계위가 이처럼 네 가지 징계 사유를 종합하면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결국 정직 2개월로 결정한 데에는 검찰총장 임기제 보장, 검사의 신분보장 등이 고려됐다. 또 윤 총장의 직무 정지에 대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징계 청구 이후 검사들이 내놓은 ‘위법·부당하다’는 지적들도 고려됐다. 이 외에 윤 총장의 비위 동기와 경위, 행적, 근무성적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을 하였다고 징계위는 밝혔다.

"판사 문건, 재판부 비방·조롱할 용도로 작성"
요지서에는 각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도 담겼다. 먼저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받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판사 문건’과 관련해서는 ‘물의야기법관’ 내용의 입수 경로에 대한 판단이 담겼다.

해당 문건에는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징계위는 서술했다. 징계 절차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사실 조회한 결과, 실제 재판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징계위는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이 문건의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프레임)를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 배포되었다”고 판단했다. 징계양정의 이유에 대해선 “이러한 행위는 일상적으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하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썼다.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 회피의무 위반"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선 우선 윤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회피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채널 A 이모 기자가 이 사건에서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한 연구위원과 지난 3월31일 MBC 보도 이후 4월7일까지 약 8일 동안 100회에 달하는 통신을 주고받았다는 점도 적시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친분 관계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참여 일시 정지나 직무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썼다.

징계위는 감찰 방해와 관련해서는 “측근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와 감찰 권한이 있는 대검 감찰부에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봤다. 또 수사 방해의 경우 “검찰총장이 구성을 주도하는 등 개입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소집을 강행하여 수사를 중단시키려 시도했다”고 봤다.

"윤석열, 검사의 본분 넘어섰다"
정치적 중립 관련 위신 손상의 경우 지난 10월23일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징계위는 “징계혐의자(윤 총장)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위 발언에는 ‘정치’라는 말이 일체 들어가 있지 않다”고는 인정했다. 그러나 “징계혐의자에게 질의를 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은 징계혐의자의 발언을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사표시로 받아들였고, 많은 국민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징계혐의자의 퇴임 후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이는 전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함으로써 전체 형사사법 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징계양정의 이유로 해당 발언이 “징계혐의자가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적인 색채를 입히는 것이었다”며 “그 결과 그 수사를 담당하는 많은 검사들에게도 동일한 의심을 가게 하는 일이었다”고 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서 버렸다“는 판단을 덧붙였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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