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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성여씨 누명 벗었다

'화성살인' 재심서 무죄 선고

법원 "수사 부실로 잘못 판결"

경찰 "재발 방지 각고 노력"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왼쪽 2번째) 씨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수원=연합뉴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 대신에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 씨가 재심에 승리해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엉뚱한 시민에게 혐의를 씌운 경찰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윤 씨에게 공식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이 낭독되자 윤 씨는 20년 옥살이의 한을 푼 듯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방청석에서 잇따라 박수가 쏟아졌고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부터 재심 청구, 재판 전 과정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도 기쁨을 나눴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 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경찰청은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윤 씨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윤 씨에 대한 당시 경찰의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가혹행위, 유죄 증거로 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조작 등이 드러난 바 있다.

경찰청은 “뒤늦게나마 재수사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경찰청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경찰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외부 심사 체계를 필수적 수사 절차로 정착하고 수사 단계별 인권 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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